인터넷, PC통신 등 대다수의 온라인 쇼핑몰이 판매회사의 표시에 대한 기재 미비는 물론 소비자청약 철회의 권리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온라인 광고에서도 허위·과장 광고가 많은 것으로 조사돼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4일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은 「온라인 표시·광고 실태조사」를 통해 조사대상 56개 업체 중 16.1%인 9개 업체가 소비자의 청약 철회기간을 20일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67.8%인 38개 업체가 청약 철회 권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 이용자의 80%, PC통신 이용자의 87.3%가 허위·과장 광고가 많다고 응답했으며 광고주 조사에서도 25.6%가 허위·과장·기만 광고내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쇼핑몰 미기재 실태에서는 거래약관이 87.3%로 가장 많았으며 주소의 경우 58.7%, 전화번호 6.3%, 배송료 48.2%, 인도기간 34.9%, 청약철회권 67.9% 등으로 나타났다.
또 인터넷 이용자의 93%, PC통신 이용자의 88.9%가 개인 신상정보 제공시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쇼핑몰 실태조사 대상업체의 76.2%가 신상정보 및 신용카드 정보 보호여부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한 것으로 대두됐다.
또 네티즌의 광고에 대한 인식으로는 인터넷·PC통신 이용자들의 80% 이상이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선정·폭력적인 내용이 많다고 응답한 조사 대상자도 각각 50%를 넘었다. 이밖에 충동구매를 자극한다는 응답이 인터넷과 PC통신 이용자 각각 50%를 넘었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네티즌도 90%를 넘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대상자들은 거래조건을 일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통신판매에 필수적인 거래내용을 기재한 표준약관을 제정해 제시를 의무화해야 하며 부당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에 온라인 부당광고 고발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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