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가 최근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벤처기업이나 예비창업자를 대덕연구단지나 국책연구소 보육센터에 입주시켜 최고 1억5000만원의 지원금과 연구·기술인력 등을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기술집약적 벤처기업 보육 종합육성 계획」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는 보도다.
그동안에도 수없이, 특히 IMF체제 이후에는 경제회복의 돌파구로 인식되면서 집중적으로 육성 대상이 됐던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각 부처의 지원책이 쏟아져 나왔지만 과기부의 이번 벤처기업 종합육성 계획은 전과 달리 미래 유망기술을 가진 소수의 벤처기업을 집중 지원해 국가경쟁력 강화를 지향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과기부는 이번 벤처보육 지원대상을 창업 3년 미만의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로 잡았지만 엄격한 기술심사를 거쳐 기술경쟁력이 높게 평가된 기업에만 토털 서비스를 한다는 것이다.
종전처럼 무조건 창업 기업의 숫자를 늘리기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바람직한 벤처 육성의 전형을 제시해 보이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져 기대된다.
이번 지원책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지원된 자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며 연구·기술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병역특례 전문연구원의 우선 배정과 과기원 교수 등으로 구성된 「1사 1자문교수」 체제의 기술지원이라는 점이다. 벤처기업의 경우 부단한 아이디어 개발과 지속적 연구가 요구되는 업계의 성격상 병역특례의 우선 배정과 자문교수에 의한 기술지원 체제는 용이한 창업과 기업경영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자금 공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지원책에선 연간 50개 기업이긴 하지만 최고 1억5000만원까지 무상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일차적으로 그간 벤처자금이 비효율적으로 지원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도 아닌 무상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정부 차원의 새로운 자구노력으로 평가된다.
사실 정부가 최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정부 주도적인 직접 지원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다 효과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을 위해 다양한 비판은 필요하나 지나치면 벤처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돼 결과적으로 빈대 잡다 초가삼간 태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벤처육성책이 다소의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해서 이를 문제삼는다면 오히려 본말이 전도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벤처 현실에 올바른 인식과 정부의 벤처정책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현재의 문제점은 벤처가 잘 발전될 수 있는 풍토, 즉 인프라가 미숙한 상태에서 정부가 직접 지원을 강화하는 데서 오는 역기능 현상의 일부가 노출된 것이다. 벤처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자금·인력·기술 및 제품시장이 올바른 기능을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식 경제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창」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정책적 시장조성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와 함께 정부 개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개별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의 비중을 줄이면서 제도 개선과 인프라 구축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벤처기업은 세계적으로 전자·컴퓨터 등 정보산업과 유전자·생명공학 같이 21세기를 이끌 첨단지식 및 기술집약적인 분야에 많이 진출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들 기업의 활동과 기술개발 능력은 앞으로 국가산업 경쟁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점을 감안해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을 다짐하고 있지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공급의 뒷받침이 약해서 창업이나 개발기술 실용화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새로 개발된 기술이 빛을 보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벤처기업이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어렵게 개발한 소프트웨어 등 정보산업기술이 불법복제에 의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큰 문제다. 공공기관조차 경비절감 등을 이유로 복제품을 사용하는 일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불법복제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처벌을 통해 벤처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가꿔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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