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승강기 검사기관은 설치할 때 실시하는 완성검사와 운행중의 정기검사를 모두 맡을 수 있게 됐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승강기 검사제도에 대한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두가지 검사를 모두 실시해 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외에 완성검사만 해왔던 기계연구원·산업기술시험원과, 정기검사만 해왔던 승강기안전센터 등도 두가지 검사를 맡을 수 있게 됐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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