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공동저작물상의 권리는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가.
답 :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의 저작자들이 공동으로 하나의 저작물을 창작하여 각 저작자의 기여 부분을 분리해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대한 저작자들의 권리를 공동저작권이라 한다.
이 경우에는 저작물과 저작권은 하나인데 그에 대한 권리자는 2인 이상이므로, 저작권이 단지 경제적, 재산적인 권리뿐이라면 민법상 공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저작권은 경제적 권리(저작재산권)만이 아니라 저작자들의 인격적 권리(저작인격권)도 포함되기 때문에 권리자들이 복수일 경우, 이해관계 조정 및 권리자간의 유대 강화를 위해 저작권법상 권리행사의 방법을 조항을 두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저작인격권의 행사 방법(제15조)으로는 공동저작자 전원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러 공동저작자들간에 합의의 불성립으로 저작인격권의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 각 공동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 다수의 합의 성립이 절차상 번거로운 점을 감안, 공동저작자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사람, 즉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자가 행사하는 대표권에 어떤 제한을 가하고 있다면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게 하였다.
둘째로 저작재산권의 행사 방법(제 45조)도 전원합의가 원칙이며, 각 공동저작재산권자가 갖고 있는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다른 공동저작재산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돼있다. 또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지분)은 공동저작자들간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되나 각자의 기여정도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모두에게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동저작물에 대한 각 공동저작재산권자는 자기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지분은 다른 공동저작재산권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셋째로 공동저작물에 대한 권리 침해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는 침해에 대한 구제청구권의 행사(제97조)는 각 저작자나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자나 저작재산권자의 동의없이 제91조에 의한 침해의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대해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93조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료제공: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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