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Y2K 소송 대란 온다> 법률 컨설팅 활성화 급하다

배재광 벤처법률지원센터 소장

 Y2K문제 해결의 핵심쟁점은 이제 법적대응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이와 관련한 소송대란의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같은 법적대응은 세 가지 문제를 고려,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법적 컨설팅(Legal Consulting)의 활성화다. 법률문제는 문제가 발생한 후 사후적인 해결로서 대응하기 쉬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문제를 발굴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 컨설팅이 필수적이다.

 법적문제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 법률컨설팅을 할 만한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변호사들은 현재의 업무만으로도 바쁘고,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거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기업과 국가가 선진국을 대상으로 법률적인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법률컨설팅은 적극적으로 육성돼야 한다.

 둘째, Y2K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이다.

 Y2K특별법안은 일부에 알려져 있듯이 단순한 손해배상 문제가 아니다. Y2K법안은 현 시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2000년 이후 문제 발생시 해결방안-물리적·법률적인 해결방안을 모두 담아야 하는 법안이다. 따라서 정부의 Y2K해결기구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해야 할 것이며 각종 인센티브제도(Y2K문제 해결을 위한 세제 및 금융 지원, Y2K솔루션업체와 툴업체들에 대한 지원 및 책임제한 혹은 공제제도를 통한 위험의 제한)를 입법화해야 할 것이다.

 또 Y2K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해결기구도 설치해야 한다. 현재의 상사중재원이나 특허법원처럼 전문화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기술전문인들과 법률전문가들이 참여해 전문성과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하든지 기존 기구안에 설치하든지 해서 Y2K문제를 이 기구가 전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손해배상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현행 민사법의 체계내에서 해결하면 된다. 굳이 사회적 합의도 없는 시점에서, 더구나 과거의 관계를 미래의 시점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합리성의 정도, 전문화의 정도에 비추어 부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Y2K툴업체·솔루션업체들에 대한 손해배상제한 혹은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을 통한 공제 등은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인식된다.

 마지막으로 체계상 Y2K특별법에 규정할 것은 아니지만 소액소송자 및 단체피해자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도 적극 검토할 사안이다. 이를 통해 Y2K로 인한 피해를 집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손해발생시 소송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쉽게 마련, 예방적 기능을 갖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송건수를 줄임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대한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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