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분야 신기술 개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시행중인 전력신기술 지정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97년 산업자원부(당시 통상산업부)가 전력분야 기술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전력신기술 지정제도가 신기술로 선정된 제품의 현장 적용이나 구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르면 전력시설물의 계획·조사·설계·시공 및 감리에 관한 기술과 완공된 전력시설물의 유지·보수·운영·관리·안전·진단 및 검사에 관한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고, 신기술로 지정되면 산자부 장관이 전력시설물 발주자에게 신기술 사용을 권고하게 돼있다. 또한 기술개발자는 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전력시설물 발주자는 신기술의 현장 적용 타당성이 인정되면 반드시 반영해야 하며 신기술 개발자를 관련공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돼있다.
그러나 공사 발주자는 물론 정부 및 유관기관의 인식 부족으로 신제품 및 신기술에 대한 현장 적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대한전기협회가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제도의 홍보에 주력하고 있으나 신기술 지정제품에 대한 현장 채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신기술을 지정받은 업체 관계자들은 『상위기관의 권고사항이 말단까지 미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제품 판매가 시급한 만큼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를 해주는 등 전력신기술로 지정된 제품 채택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기술 적용업체에 대해 실적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법적·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제도 보급이 보다 활성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97년 12월 미래에너지의 조명용 절전장치가 전력분야 신기술로 지정, 고시된 이래 올 4월말 현재 7건이 전력분야 신기술로 지정됐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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