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재산권보호위 "대학 불법복제 단속" 범위

 정부의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 단속이 강화되면서 대학들이 전전긍긍하면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대학 관계자들은 단속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다.

 하지만 SW 불법복제에 대한 고발주체인 소프트웨어재산권보호위원회(SPC)의 단속원칙을 보면 상식적인 면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듯하다.

 SPC가 학교를 대상으로 주로 단속하는 곳은 연구실이 아니라 민간을 대상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부설 교육기관.

 여기에서 얻은 수익을 비록 교육발전을 위해 쓴다고는 하지만 SW를 불법복제해 공짜로 사용하면서 이익을 얻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는 것이 SPC의 생각이다.

 또 SPC는 실습용이나 행정용 PC의 불법복제에 대해서는 과연 여기에 설치돼 있는 불법복제 SW가 조직적으로 복제된 것인지, 개인 차원에서 복제한 일부 제품이 설치돼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한 판단에 따라 단속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대학 관계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는 불법복제 단속범위와 관련된 것.

 현재 설치돼 있는 SW를 놓고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불법복제 SW를 사용한 흔적까지 단속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를 몰라 혼란을 겪고 있다.

 SPC는 이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사용흔적도 단속대상이지만 과거 사용흔적은 문제삼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다만 불법복제 SW를 아예 삭제하지 않고 단속만을 피하기 위해 휴지통에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다면 단속대상이 된다.

 대학들의 또 다른 관심사는 단속대상 SW가 SPC 회원사의 제품에 국한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다.

 이 문제는 SW 불법복제가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권이 있는 SPC 회원사의 제품이 우선고발대상이다.

 SPC는 그러나 비록 SPC의 회원사는 아니지만 국내 SW 개발사가 개발한 제품의 불법복제에 대해서도 조사해 그 내용을 프로그램보호회에 통보해주고 있다. 다만 SPC는 불법복제해 사용하는 제품의 95% 이상이 SPC 회원사 제품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창호기자 ch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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