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에 걸쳐 부분개정 작업만 이뤄졌던 전파법이 전면 개정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관련산업 및 국민의 법적 활용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규제완화로 전파산업을 적극 지원 육성하기 위해 그동안 부분개정에만 그쳐왔던 전파법을 전면 개정하며 법 전반에 걸친 체계 재정립 작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전파법은 61년 처음 제정된 이후 98년까지 총 12회에 걸쳐 부분개정이 진행돼왔으나 법 전반에 걸친 전면 개정이 추진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전파법에 대해 이처럼 전면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지금의 전파법이 법조문 전반에 걸쳐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많고 법령 자체가 외국의 법문안을 그대로 번역해 놓은 듯한 인상이 짙어 업계 전문가들조차 활용을 꺼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전파산업 지원 육성을 위한 관련제도 정비와 전파이용제도의 대폭 완화, 주파수관리 기본원칙 규정 등을 개정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법 전반에 걸친 체계 재정립을 추진하기 위해 「전파법 전면 개정을 위한 방향정립」 작업에 착수했다.
정보통신부는 내부 종합검토작업을 거쳐 개정이 필요한 부분과 방향을 수립 확정하고 별도의 전담연구팀을 구성, 이달 중 개정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는 개정초안을 토대로 각계 전문가들과 4개월에 걸쳐 검토 및 의견수렴 작업을 벌일 방침이며 이를 통해 이르면 9월 중 개정시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보통신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전파법의 주요 개정 부분이나 내용, 방향 어떤 것도 확정된 바 없으며 개정 법안 또한 빨라야 내년중에나 국회에 입안, 발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부는 오는 9월경 개정시안을 비롯, 추진 일정 및 방향,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마련되면 관련산업 종사자들의 종합자문과 대국민 공청회를 실시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김윤경기자 y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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