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EDS, "자기감사제도" 시행 4년.. 불법SW 발붙일 곳 없다

 소프트웨어(SW) 정품 사용 문제는 누구에게나 「뜨거운 감자」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SW 불법복제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많은 「돈」과 획기적인 마인드 전환이 수반돼야 하므로 목소리는 크지만 정작 실천에 있어서는 고개를 돌리고 마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다.

 이런 가운데 시스템통합(SI) 전문업체인 LGEDS시스템(대표 김범수)이 SW 불법복제 근절 운동의 일환으로 벌이고 있는 사내 「자기감사제도」가 올해로 4년째를 맞아 관심을 끌고 있다. 국내의 대표적인 SI업체로서 직접 SW를 개발하고 있는 당사자가 불법 SW를 사용하는 「자기모순」을 저지르지 말자는 게 그 취지. 물론 SW 불법복제는 SI업체에 명예실추와 함께 사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 회사가 시행하고 있는 자기감사제도는 부서장의 책임 아래 개인의 SW목록을 작성, 관리함으로써 불법 SW의 소재여부를 스스로 점검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감사 후 불법복제 사실이 적시되면 1차로 삭제를 지시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경고·징계조치 등 강력한 내부 규제를 가하도록 했다.

 LGEDS시스템은 만일 감사를 통해 불법 SW가 적발될 경우 사용권을 확보하거나 삭제를 명령, 사내의 모든 SW를 정품화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 회사는 자기감사제의 정착을 위해 그동안 SW 사용 및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부서별로 전담인원을 지정해 왔다. 이와 함께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한 △SW 사용 관리규정의 취지 및 절차 △전담인원의 역할 등에 대한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아직도 SW의 불법복제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서 『자기감사제도는 우리 내부에서부터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작은 노력』이라고 자평했다.

<김경묵기자 km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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