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스타크래프트」에 대해 사용적합판정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문화관광부 관계자들이 진위파악에 나서는 등 당혹해 하는 모습.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스타크래프트」는 문화부가 게임심의기관으로 지정한 공연예술진흥협의회에서 이미 「연소자관람불가」 판정을 내린 상태인데, 온라인 게임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심의를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문.
이 관계자는 또 『네트워크 지원 기능을 갖고 있는 PC게임에 대한 심의가 자칫 혼란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문화부가 게임에 관한 법률을 제정, 조만간 시행예정인 만큼 심의문제를 비롯해 게임산업 전반에 대해 문화부와 협의해 혼선을 막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
<김홍식기자 h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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