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자가 폐업이나 파산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사용자가 유지보수 권리를 이양받아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는 컴퓨터프로그램 사용권자를 보호하고 소프트웨어의 사장화를 방지하기 위해 23일부터 컴퓨터프로그램 사용이나 용역계약 체결시 제3의 기관이 기본 기술정보를 관리토록 하는 컴퓨터프로그램 조건부 임치계약(Escrow)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80년대 초반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다 정보통신부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가 2년여의 연구 끝에 최근 2000여명의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사용자를 대상으로 도입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5%가 도입을 찬성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컴퓨터프로그램 조건부 임치계약제는 저작권자와 사용자간 계약체결시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소스프로그램 및 기술정보를 위탁, 저작권자가 폐업이나 파산에 직면해도 정해진 조건에 따라 사용자가 이를 양도받도록 돼 있어 프로그램에 대한 계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정보통신부의 고광섭 진흥과장은 『이 제도를 시행하면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와 사용자 모두 서로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현재 임치계약제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돼 있으나 재계약이 가능하며 계약 수수료는 사용자와 저작권자의 합의에 따라 초기계약시 10만원, 재계약 때는 5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김윤경기자 y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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