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심 첫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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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나란히 출석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9일 오후 5시 20분경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노 관장은 재판에 직접 출석해 법정에서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지난 7일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도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도 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양측은 이번 재판에서 분할 대상 재산과 노 관장 기여도를 두고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이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재산분할액을 665억원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에서 이를 뒤집어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SK그룹의 성장에 노 관장의 기여도가 있다는 판단이었다. 특히 노태우 전 태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선경(현 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SK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을 전제로 한 2심 판단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존여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불법적인 자금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봤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최 회장 측이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조정이 결렬되면서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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