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서비스 조기 상용화를 위한 준비작업이 빨라진다.
정보통신부는 전파방송관리국장 주재 아래 위성방송 전문가회의를 열고 위성방송서비스 조기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세부검토 작업에 나서기로 방침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보통신부의 이같은 방침은 통합방송법 및 관련법령 제정·정비와 방송위원회 구성 이후 위성방송 도입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경우 실제 허가시기가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위성방송 도입과 관련한 세부내용을 6월까지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부는 위성방송 준비기업·연구기관·학계 전문가들로 전담연구반을 구성해 사업자 구도·허가방식·시험방송 일정·위성 고선명(HD)TV 도입·사업활성화 방안·법제도 정비 등 위성방송 도입과 관련된 모든 과제를 연구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물론이고 민간기업도 도입 준비기간을 최소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보통신부는 사업자 구도와 관련해서는 단일사업자 구도의 타당성을 검토, 이를 토대로 위성방송사업자의 단일화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간 합의를 유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보통신부는 특히 민간사항인 사업자 구도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정부와 사업자간 협의채널을 별도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2월 활동을 마친 방송개혁위원회에서는 통합방송법 제정 즉시 대기업·언론사·외국자본이 참여하는 1개 그랜드컨소시엄에 위성방송사업을 허가하기로 했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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