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이동전화 "무료통화" 판촉 법적 제재 초읽기

 정보통신부와 사업자간 첨예한 대치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동전화 무료판촉 문제가 통신위원회로 상정돼 법적제재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12일 정보통신부는 과당 출혈경쟁을 빚고 있는 이동전화 무료판촉에 대해 법적해석에 근거한 구체적인 징계안을 모색중이며 이달중 시정명령과 과징금 규모를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사업자들의 무료통화 판촉행위가 위법의 여지가 있다는 해당부서의 심의요청이 제기됨에 따라 사업자들에 오는 18일까지 행사내용과 결과 등 세부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통신위원회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무료통화 제공을 연간 30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자들이 이를 어기며 위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조만간 통신위원회를 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규모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통신위원회 한춘구 상임위원은 『구체적인 제재방침은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나 시정명령을 가동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작업이 진행중이며 제재여부는 결정된 바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전화사업자들은 정보통신부로부터 수차례 무료판촉 중지요청을 받았으나 이미 광고가 집행되는 등 소비자와 약속된 상태라는 점을 들어 행사를 계속하고 있다.

<김윤경기자 ykkim@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