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이 최근 그룹텔 약관을 개정해 별정통신사업자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정장호)는 지난해 10월 한국통신측에 「그룹텔 구역내 구내교환설비 설치금지」(그룹텔 이용약관 제3조 제2항) 조항의 개정요구를 공개질의한 결과 최근 한국통신은 그룹텔 이용약관 가운데 「그룹텔 구역내 구내 교환설비를 설치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그룹텔은 구내 교환설비에 수용할 수 없다」로 바꿨다고 9일 밝혔다.
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이에 대해 『지금까지 대형빌딩 등 대량 가입자가 위치한 구역은 그룹텔구역으로 지정돼 사설교환기를 설치할 수 없었다』며 『그러나 이번 한국통신의 조치는 사실상 그룹텔구역내 사설교환기를 설치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별정통신 3호로 분류되는 구내 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의 영업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했다.
지금까지는 대량 사용자들이 몰려있는 빌딩 등에서는 한국통신이 인정하는 교환기만을 설치할 수 있어 구내 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이 사업에 어려움을 겪어왔었다.
<이일주기자 forextr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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