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전자거래.서명법 발효 앞두고 EC 인증마크.시상제 도입 "러시"

 오는 7월 전자거래법·전자서명법 발효를 앞두고 유관기관들이 각종 인증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도 올 하반기부터는 전자상거래(EC) 환경의 조기정착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국가적인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한국전자거래표준원(원장 최태창)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정장호) 커머스넷코리아(CNK·회장 안규호) 등은 인터넷 쇼핑몰을 비롯한 EC업체들이 신뢰성을 증명하는 인증마크제도·시상제도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이와 별도로 정보통신부는 안전한 EC환경 구축의 기반이 되는 국가 공인인증기관(CA) 제도 도입을 위해 현재 막바지 작업중이며 이달 중순경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시행령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전자거래표준원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사이버몰을 선정, EC환경의 조기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우수 사이버몰 시상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표준원은 현재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기준을 마련중이며 수상한 쇼핑몰 운영업체에는 인증마크 부여와 정부지원 혜택을 줄 계획이다.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CNK는 공동으로 「인터넷 모범상점 인증제도」를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키로 하고 현재 정통부·학계·소비자보호원 등의 각급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 다음달까지 기준을 확정하기로 했다. 특히 정보통신진흥협회는 비전문가인 일반 소비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평가기준에 의거,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CNK는 인증마크를 획득한 업체 가운데 소수업체를 선정, 「E-커머스대상」을 시상키로 하는 등 역할을 분담키로 했다. 또 대상업종에는 쇼핑몰뿐만 아니라 EC솔루션·기업간(BtoB)EC·인터넷서비스업체(ISP) 등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정통부 정보보호과는 공인CA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하고 안전한 전자문서 유통체계 확립을 뼈대로 한 전자서명법 시행령을 마련중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국내외 사례를 검토한 결과 현재로선 은행공동망 운영기관인 금융결제원과 증권망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증권전산, 민간 정보통신업체 컨소시엄 등 3개 정도가 공인CA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사업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민간 컨소시엄의 경우 현재 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해 회원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EC관련 인증마크제도 및 공인CA 설립작업 등이 빠르게 진척됨에 따라 전자거래법·전자서명법이 발효되는 올 하반기부터는 국내 EC환경의 공신력이 크게 높아지는 등 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의 전문가는 『국내 EC관련 각종 인증제도 마련 작업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면서 『비록 정부가 주도하는 성격이 강하지만 초기 EC산업의 기초를 정립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김경묵기자 kmkim@etnews.co.kr

서한기자 hseo @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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