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으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요.
답: 컴퓨터 관련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최근 컴퓨터 SW 관련 발명의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컴퓨터 SW 산업분야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기존의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98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기존 「자연법칙을 이용하였는가」 대신에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가」에 중점을 두어 심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컴퓨터 SW 관련 출원은 HW와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해당 기술분야에서 실제적인 이용성이 있어야 합니다. ALU·CU·레지스터 등의 CPU, 기억장치, 입·출력장치 등으로 구성되는 컴퓨터 HW와 단순 결합되어 있는 프로그램, 즉 공항예약시스템·병원업무자동화프로그램 등 기존의 사람이 하던 일을 단순히 컴퓨터 시스템화한 프로그램은 HW와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지 않아 특허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신프로그램과 같은 컴퓨터바이러스 퇴치 알고리듬에 대한 발명은 컴퓨터 HW와 상호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컴퓨터업계에서의 이용성도 있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컴퓨터 외부에서의 물리적 변환을 야기시키며 그로 인한 실제적 이용 가능성이 있는가가 특허의 조건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과학기술상의 단순한 수식계산용 수학적 연산 알고리듬을 단순히 계산하는 프로세스는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학적 알고리듬이 컴퓨터 외부에서의 물리적 변화와 긴밀히 관련되어 기술적으로 응용이 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02)554-9068
<임재룡변리사 imjae@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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