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Y2k 카운트다운> 기고.. 국민회의 김민석 국회의원

 1999년은 전세계적 과제인 2000년(Y2k)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해다. 우리는 올 한 해 이렇듯 해결시한이 분명한 Y2k문제에 대해 또 다른 재난을 막아야 한다는 강한 신념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의 Y2k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미흡하고 안이한 측면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미국 등 외국과의 정보교류 확대 움직임과 「내셔널 테스트 데이(National Test Day)」의 올해초 시행 계획 발표는 늦은 감이 있지만 반가운 소식이다.

 현재 Y2k문제 해결 추진에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문제는 더딘 해결진척도, 추진체계상의 문제, 권위있는 확인·인증절차의 부재, 정보교류 및 국내·외 공동대처체제 부재, 비정보기술(IT)분야에 대한 상대적 관심과 대책 부족, 비상대책 방안의 부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과 유인책 미비, 10대 중점관리대상 부문에 대한 대책 미비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 각 대책반을 민·관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하고 특히 10대 중점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부처 대책반에 각 분야의 대표적인 공·민간기업의 실무자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 문제의 해결시한과 강력한 문제해결의 필요성을 고려해 현재 Y2k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국무조정실 「컴퓨터 2000년문제 대책협의회」의 권한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보다 강력하게 Y2k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책협의회의 위상을 높이거나 조직확충 등의 방법도 강구해볼 만하다.

 또한 권위있는 확인절차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해 법적 책임소재 문제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올 하반기부터 Y2k문제와 관련한 법적 책임공방이 잇따를 가능성이 있어 법원 등에서도 Y2k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동일업계의 공동대응과 정보교류의 활성화를 유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현재 금융권을 비롯한 일부 산업계에서는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움직임이 있으나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명문화된 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조속한 비상대책 방안의 수립도 절실하다. 2000년 전까지 Y2k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2000년 이후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충분히 검토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세계경제의 밀접한 상호의존성과 비IT분야의 효율적인 문제해결을 고려할 때 국제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일본 등 우리나라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나라들과 정부 및 민간차원의 공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금사정으로 Y2k문제의 해결이 곤란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과 함께 전적으로 정부의 지원만을 의지하는 일종의 「도덕적 해이」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며 10대 중점관리대상 부문에 대한 대책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올 한해 동안 우리 모두 Y2k문제 해결에 전력하여 이 문제에 관련되어 지불해야 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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