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99 건물시가표준액 조정지침을 통해 「공조·조명·방범·방재 자동화시스템 중 3개 이상을 통합관리하는 빌딩만 인텔리전트빌딩으로 인정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자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IBS) 관련업계는 희색이 만연.
특히 중과세 부과에 반발, 제소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마포생명빌딩 관계자들은 『새로운 기준이 제시됨에 따라 상고심에서는 1심과 다른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위기.
IBS업계는 『행자부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기존 지침에 준거, 과세를 인정한 법원의 입장이 묘해지기는 했으나 행자부조차 기존 과세지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한 만큼 좋은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기대.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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