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대역의 무선주파수를 이용해 초고속 인터넷 및 비디오 전송을 할 수 있는 다채널다지점분배서비스(MMDS) 전송망사업권 신청을 놓고 지적재산권 침해 및 산업스파이 분쟁이 일고 있다.
지난해 경남·진주 등 3개 지역의 케이블TV 전송망사업자로 선정된 데 이어 지난달 전국사업자로 지정된 한국무선CATV(대표 정준화)는 최근 정보통신부에 2.5㎓ 주파수를 이용해 전국망사업자를 지정신청한 P사와 관계자 1인을 산업스파이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같은 분쟁은 26∼27㎓ 대역의 지역간 비디오/통신분배서비스(LMDS/LMCS) 주파수 확보전을 놓고 해당 기업들 사이에서 불거질 가능성도 높아 이의 검찰처리가 주목된다.
한국무선CATV는 고소내용에서 P사와 함께 고소된 차모씨가 자사의 2.5㎓ 대역의 무선전송기술 방식을 절취하여 P사에 제공하고 P사는 자사의 독점적인 기술방식을 바탕으로 정보통신부에 전국전송망사업 신청을 하여 재산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고소된 차모씨는 지난 10월까지 한국무선CATV의 기술이사로 재직하면서 전송망사업권을 받기 위한 허가신청서 작성을 총괄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접수한 동부지청은 관련 대상자들을 조만간 소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소된 P사 사장은 『2.5㎓ 주파수대역을 이용한 전국망사업자 신청은 자체 기술고문과 관계인들의 협조로 이뤄졌으며 산업스파이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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