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게임방"과 공중위생법

김용환 첨단게임산업협회 이사

 지난 8월 2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공중위생법상 유기장업 관련업무를 이관받은 이후 문화관광부가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지금까지 일어난 일련의 상황을 볼 때 문화부의 업무집행이 현실과 다소 동떨어지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부는 유기장업에 대한 관리를 다른 부처로 넘기기를 희망하면서 시간을 지체하던 중 일부 유기장에서 도박·사행행위가 잇따라 발생하고 유기기구(프로그램) 검사업무를 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던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한컴산)」 회장이 불미스러운 문제로 구속되자 서둘러 문화부로 모든 업무를 이관했다. 그리고 업무를 이관받은 문화부는 별다른 변화 없이 한컴산이 수행했던 업무를 문화부 산하단체인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공진협)」에 위탁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한컴산에 위탁했던 유기기구 검사업무를 일단 공진협으로 직접 넘기고 문화부도 유기장업무에 대해 충분히 검토, 좀더 발전적인 법령을 제정한 후 복지부로부터 관련업무를 넘겨 받았더라면 많은 부작용들을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즉 두 부처가 행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게임산업 발전이라는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업무이관 문제에 대처했더라면 더욱 유익한 결과를 가져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게임방 인·허가 문제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당국과 업계의 갈등은 현실과 제도의 괴리를 잘 보여주고 있다.

 PC를 이용해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일명 「게임방」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면서 일부 업소가 청소년들의 심야출입을 방치하자 언론에서는 게임방이 청소년 탈선의 장소로 변질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고, 문화부는 게임방을 컴퓨터 게임장과 동일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했다.

 게임방에 설치된 PC를 전자 비디오 오락기구로 해석했으며 영업을 위해서는 컴퓨터 게임장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공중위생법 제2조는 유기장업을 유기기구나 시설을 갖추고 대중오락을 즐기게 하는 영업(다른 영업을 하면서 손님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의 목적으로 유기기구 등을 설치해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경우 포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카페·일반 점포·전시장 등에서 손님유치·광고 등을 위해 PC를 설치·운영하는 경우도 컴퓨터 게임장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상천외한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유기장업과 관련된 법령을 제·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부가 복지부로부터 업무를 이관받았기 때문에 두 부처간 업무공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문화부는 당분간 게임방을 컴퓨터 게임장업으로 규정해 제도권내에 두겠다는 생각이나 이는 상당한 법률적 모순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 공중위생법에 준거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우선 청소년보호법 및 풍속영업법으로 게임방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한 심야영업이나 탈선조장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처간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해 게임방이 건전한 놀이공간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게임산업은 21세기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식산업이며 청소년 놀이문화에서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정부가 정녕 게임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업인프라 구축을 위해 문화부·산자부·정통부 등 관련부처의 적극적인 지원 및 협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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