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나 냉장고 등 전기용품 제조업의 등록제가 내년부터 폐지돼 누구나 자유로이 전기용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전기용품 제조업 등록제 폐지를 골자로 한 산업자원부 소관 규제정비 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산자부에 따르면 당국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했던 TV·냉장고·세탁기 등 가전기기와 백열전구·형광램프 등 1종 전기용품 2백34개 품목에 대한 제조업 등록제도가 폐지된다.
또 2종 전기용품 66개 품목도 제조 및 수입 신고절차가 없어진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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