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시행된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웃소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국내 소프트웨어(SW) 산업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남궁석)는 『근로자 파견이 주업이 아닌 SW 사업자에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SW사업자와 같이 인력파견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는 사업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주도록 요구하는 건의문을 노동부와 기획예산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정식 제출했다
SW산업협회는 24일 일반적으로 대규모 SW 프로젝트시에 대형 시스템통합(SI) 업체가 사업을 수주, 중소SW업체에 하도급 형태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때 중소 SW업체들이 일부 자체개발, 현장개발, 공동개발 등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일반 제조업이나 건설업에서 말하는 인력파견과는 근본적으로 다른데도 노동부산하 지방노동청이나 관계자들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려 SW업체가 개발수탁 등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경우에 대해서도 SW협회는 중소 SW업체들이 모두 근로자파견업 등록을 해야 하지만 종업원 수가 30인 이하인 업체가 전체의 63.3%를 차지하고 자본금 1억원 미만의 업체가 전체의 36.3%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파견법이 제시하고 있는 △5인 이상의 상시 관리자가 있어야 하고 △1억원 이상의 자본금 △전용면적 66㎡ 이상의 사무실 보유 등의 허가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업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은 SW업체들이 개발 수탁업무를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근로자 파견 기간을 1년 이상 초과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1년 동안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도 2년 이상 걸리는 대형 프로젝트가 많은 SW산업의 특성상 자칫 업무의 연속성을 해칠 수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 법은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체 기자재를 사용하거나 전문적 기술 또는 경험에 따라 업무를 제공할 경우, 근로자 파견이 아닌 도급계약으로 인정하는 예외 규정을 두었으나 현장 개발이 많고 발주자 또는 개발 위탁자의 기자재를 써야 하는 SW업체의 특성상 도급 계약으로 인정받기 어렵게 돼 있는 실정이다.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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