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설비부품 관세 감면
전자 부품산업의 육성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정책 논의 가운데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 중 하나가 첨단 장비 및 설비용 부품에 대한 수입 관세 문제다.
정부 관계자들조차 『첨단 설비용 부품에 대한 관세 감면 문제는 10년도 넘게 끌어온 중대 사안인 데도 이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은 아직 손도 못대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한다.
더욱이 첨단 장비 및 설비용 부품의 경우 이에 대한 관세율이 장비 완제품의 수입 관세율보다 더 높아 국내 첨단 장비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외국 유명기업들의 국내 생산의욕도 반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현행 관세법 대로라면 첨단 기술 분야의 장비 완제품을 수입할 때 품목에 따라 30∼40%의 관세 감면율을 적용받지만 동일 장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들여올 때는 이같은 관세 감면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즉 핵심 부품이나 모듈을 들여와 국내에서 힘들게 조립하는 것보다 장비 전체를 아예 수입하는 것이 관세 부담 측면에서 오히려 더 이익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따라서 주요 원자재 및 핵심 부품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 장비 제조업체들의 경우 제품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외산 수입업체들에 비해 그만큼 뒤처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국내에 진출한 외국 장비 회사와 합작업체들도 장비 부품 및 모듈에 대한 높은 관세율로 국내 생산 시점을 연기하고 유지보수에만 주력하는 등 현지 공급 체제 구축을 늦추고 있으며 일부 업체의 경우 국내의 높은 부품관세율을 감안해 외국 본사에서 국내에 공급하는 부품 가격을 낮춰 보내는 편법까지 동원하는 등 각종 부작용도 일고 있다.
이런 이유로 장비업체 관계자들은 『이같은 첨단 설비 부품에 대한 수입 관세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되지 않는 한 국내 장비산업의 기술 기반 확보와 제품 경쟁력 유지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장비 부품 관련 관세 제도의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 관계자들은 『장비 부품에 대한 관세 감면 주장은 장비 제조업체들로선 당연한 요구이자 논리적으로도 합당한 일』이라며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마련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강조했다.
첨단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에 대해 관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입되는 부품이 특정 장비에만 사용되는 전용 부품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작업이 결코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첨단 설비 부품에 대한 관세 감면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 마련이 아직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것도 부품 분류 작업에 따른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장비업체 관계자들은 『단위 부품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모듈 단위 정도의 관세 감면 대상 선정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며 모든 장비 분야를 한꺼번에 해결하기보다 우선 특정 분야의 장비 하나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선정, 작업해 나가는 실천적인 노력이 절실한 시기』라고 입을 모은다.
<주상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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