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완화 조치와 맞물려 국내 최대 수출품목인 전자부품의 수출확대를 가로막거나 업체들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관세·금융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 3저의 호기를 살려 연간 2백50억달러에 이르는 전자부품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선 △수출통관 신고지 세관 확대 △보세공장 시설재 도입시 관세부과 유보 △재수입부품에 대한 관세경감 △수출비중이 50% 이상인 업체에 대한 관세감면 △자동화 및 첨단설비시설재 부품의 관세감면 확대 등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 수출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수출자유지역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50%를 감면해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정작 생산량의 대부분을 수출하고 있는 중소 부품업체들에는 혜택을 주지 않고 있어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총 매출액의 50%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한 업체와 동일한 대우를 해줌으로써 내수에서 수출 중심으로 구조를 바꿔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제조자의 세관이나 선적지 관할 세관 중 한 곳을 선택해 수출 신고토록 한 현행제도를 물품소재지 여부를 불문하고 소재(예정)지 관할 세관 또는 제조지 세관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수정해 업계의 물류비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동화 및 첨단제품 시설재를 제작하기 위해 관련부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관세를 감면하고 보세공장의 시설재 도입시 수출용 원재료와 마찬가지로 관세를 유보시켜 줌으로써 설비투자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자부품연구조합의 한 관계자는 『문민정부를 거쳐 국민의 정부까지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개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과감한 규제 개혁과 함께 부동산 위주로 여신이 이뤄지는 금융관행에서 벗어나 특허·신기술 영업권 등 지적재산을 담보로 하는 여신체제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철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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