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네거리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다가 녹색 신호등을 보고 출발,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 차량에 받혀 3개월째 입원중인 사람입니다.
가해자측과는 형사합의를 해줬는데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회사는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해 합의하자고 합니다.
주위에서 말들이 많아 합의를 보아야 할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합의와 소송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합니까?
답: 자동차종합보험회사는 아무리 피해자가 불쌍하고 억울해도 약관에 정한 보상기준 이상은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손해배상금의 액수에 수긍할 수 없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합의를 보고 빨리 끝낼 것인가 아니면 소송을 통해 결정하느냐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의뢰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보험회사는 치료비 지급을 중지할 것입니다.
또한 합의를 보면 즉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나 소송을 하면 판결을 받을 때까지 대략 5∼6개월 정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소송을 하게 되면 특히 위자료와 사고로 손해를 입은 정상적인 수익을 보충해주는 일실수익 부분에 있어서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제기를 할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은 터무니없이 많은 배상금을 받게 해주겠다는 병원 주변의 사건 브로커 유혹에 빠지지 말고 직접 가까운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하고 소송을 위임해야 합니다.
문의 (02)783-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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