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치근거를 놓고 최근 대립양상을 보여온 정부와 여당은 국민회의가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정을 추진중인 「과학기술기본법(안)」을 이번 국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1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강창희 과학기술부 장관과 김원길 국민회의 정책위 의장, 차수명 자민련 정책위 의장은 최근 회동을 갖고 과학기술기본법이 시기상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루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비상설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과기부가 제출한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근거로 설치될 전망이다.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될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하고 과기부 장관이 간사위원을 맡으며 과기부가 사무국 기능을 겸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등 사전조정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내년 1월부터 출범하게 될 과학기술계 출연연 연구회 평가와 발전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과학기술기본법은 당초 국민회의·자민련 양당 공동의 과학기술 경쟁력강화대책위원회가 「국가과학기술경쟁력 강화대책」의 하나로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대통령에게 보고해 입법이 추진되어 왔다.
<정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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