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초·중·고교 가운데 1백44개 학교 임직원이 교육용 PC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업체와 짜고 필요 이상의 물품을 사들인 뒤 이를 용산전자상가 등을 통해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추측으로 무성하던 교육용 PC 불법유통이 사실이며 예상보다 많은 학교가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정보화 교실에 사용될 교육용 PC가 불법으로 거래되는 실태와 그 대책을 3회에 걸쳐 긴급 진단해본다.
<편집자>
서울시 교육청은 최근 교육용 PC를 구매하면서 일부 제품을 빼돌려 시중에 유통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1백44개 서울 초·중·고등학교 관계자 3백8명을 징계조치했다. 서울시 교육청이 다른 교육청과 달리 의욕적으로 나서 서울시내 7백49개 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 이같은 비리사실을 밝혀냈지만 사실 예상보다 많은 학교가 적발됐다는 점에서 교육용 PC 불법유통이 보편화돼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용 PC 불법유통은 최근의 일이 아니며 이번 서울시 교육청의 발표로 드러난 것만도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돼왔다. 교육용 PC는 각급 학교 컴퓨터 교육을 위해 각급 교육기관이 희망하는 수량을 선정, 조달구매 과정을 거쳐 학교에서만 사용하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년 사이에 일선 학교에 공급되는 교육용 PC들이 전자상가를 중심으로 대량으로 은밀하게 거래되면서 PC시장의 유통질서를 흐려왔다.
『이번 교육용 PC 불법유출 사건은 교사와 업체가 공모해 PC를 시중에 빼돌렸다는 점에서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거래 규모면에서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PC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교육용 PC 불법유통으로 그동안 폐해가 적지 않았다고 말한다. 교육용 제품이 일선 유통점에서 판매되는 비슷한 사양의 제품에 비해 가격이 상당히 싸 업체간 가격인하경쟁이 치열했다. 또 일선 유통점은 이들 제품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가지 편법으로 불법을 자행하기도 했다.
교육용 PC 거래는 워낙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불법거래여서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적을 때는 한달에 수십대에서 많을 때는 수천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유통점들이 자금결제를 해야 하는 월말과 분기말에 거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PC 생산업체나 대리점이 매출실적을 맞추기 위해 학교와 짜고 현금 동원능력이 있는 업체와 결탁해 물건을 내놓기 때문이라는 게 관련 업계의 이야기다.
<함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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