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국민회의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해 과학기술분야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는 등 국가과학기술 총괄을 골자로 하는 (가칭)「과학기술기본법」을 연내 제정한다.
새정치국민회의는 기존 「과학기술진흥법」 등을 폐지하는 대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개발 추진 및 산업화 촉진 △인력 확보 △과학기술 표준화 △정보화 촉진 △과학기술 예측 △연구기반 확보 △투자재원 확보 등 국가연구개발을 종합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은 (가칭)「과학기술기본법」 제정안을 마련, 연내 제정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민회의는 이와 관련, 당내 「과학기술법령정비정책기획단」이 마련한 「과학기술기본법(안)」을 토대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었으며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법안을 최종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국민회의가 내놓은 「과학기술기본법(안)」에 따르면 기본법은 다른 과학기술 관련 법규에 우선해 적용되도록 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에 관한 국가시책에 따라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법안은 특히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 △국가과학기술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의 시행 및 소요 재원의 종합조정 △과학기술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국·공립 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 등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을 심의·조정하도록 했다. 법안은 국가표준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국가표준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도록 했으며 국가표준기술의 고도화를 위해 △국제협력증진 △국가표준 개발과 운용 △전문연구인력 양성 등에 관한 국가표준발전 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했다. 법안은 또 정부는 정기적으로 신기술 추세를 예측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로 삼도록 했으며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이밖에 정부는 대학의 연구활동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민간부문의 기술장려를 위해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과 신산업군 창출을 위한 벤처기업 지원·육성을 의무화했다. 또 국가는 과학기술자 우대조치를 강구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했다.
국민회의는 이 법안의 제정과 함께 「과학기술진흥법」을 폐지하는 대신 「정부출연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등 6개 관련 법률을 정비하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특히 특정연구개발사업법, 자본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 30여개 개별 연구개발사업법을 하나로 통합한 (가칭)「연구개발사업관리법」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치 근거를 놓고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해 온 과기부안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정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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