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위원회의 정부 부처에 대한 민간기업식 경영진단과 본격적인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 부처에 때이른 찬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정부 부처로는 처음으로 특허청이 세계 일류 벤처기업인 휴렛패커드(HP)의 민간경영기법 접목을 시도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어 관심.
특허청은 최근 대전청사 회의실에서 HP교육팀을 초청, 김수동 특허청장을 비롯한 국·과장급 이상 간부 1백7명을 대상으로 한 특별교육을 통해 「HP WAY」로 불리는 HP의 경영이념과 노하우, 인력·조직 관리기법, 예산 편성·집행의 효율성, 전산화, 직무평가기법 등 민간경영기법 강의를 통한 포괄적인 벤치마킹을 시도한 것.
특허청의 이번 민간경영기법 도입 시도는 김 청장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지난 3월 루 플랫 HP회장이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서 한국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제안한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시기적으로 정부기관에 대한 기업식 경영진단을 코앞에 두고 이뤄진데다 특허청이 당초 산업자원부와 함께 일부 정부기관 경영진단 계획의 시범케이스에 포함됐다는 점이 실질적인 계기라는 게 중론.
<이중배 기자>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ET톡]과학기술 기관 통폐합, 현장 목소리 담겨야
-
2
[ET시선]AI시대, 육·해·공 통신망 연결 전략이 필요하다
-
3
[사설] K드론, 국방 수요 타고 비상하길
-
4
[ET시론] 침해 '예방'의 가치, 제대로 매겨져 있는가
-
5
[ESG 칼럼] '도시광산' 강국으로 가는 길
-
6
[기고] AI 전환의 완성, 혁신 생태계의 균형 잡힌 적응 역량에 있다
-
7
[김태형의 혁신의기술] 〈59〉AI 에이전트 시대, 우리는 누구에게 질문할 것인가〈중〉
-
8
[ET톡] 가상자산 과세 3개월 앞...기준 마련 시급
-
9
[부음] 최준수 스톰테크 대표 모친상
-
10
[사설] AIDC특별법, 시행령 보강 필수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