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전자정부 기획단 김근태 위원장
지난 2개월여 동안 「전자정부구현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산파역할을 자임해온 국민회의 전자정부 정책기획단 김근태 위원장을 만나 법안제정 배경과 기대효과 등을 들어봤다.
-이번 전자정부구현특별법(안) 제정으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이 마련된 셈인데 우선 법안 제정 배경부터 말씀해주시죠.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은 사회 전체의 지식과 정보를 생산·유통·활용하는 능력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은 지식과 정보에 기초한 고부가가치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보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정부, 즉 작으면서도 강하고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자정부는 이미 96년부터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서 그 개념을 선보였고 정부의 「국정 1백대 과제」는 물론 국민의 정부 「국정개혁과제의 실현방안」으로 추진돼온 지상과제였습니다. 특히 IMF를 맞아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고비용·저효율의 경제구조를 치유하는 근본적인 방안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 강력한 추진주체 마련을 골자로 한 법안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번 법안이 기존 정보화촉진기본법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커다란 축을 제공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본법으로는 조기추진에 한계가 있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기획예산위원회 산하에 추진주체를 둬 좀더 체계적이면서 강력하게 전자정부를 추진키로 결정(특별법안 7조 및 8조)한 데서 극명하게 엿볼 수 있듯이 이번 특별법은 정부의 체질개선을 앞당겨 보자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추진주체를 놓고 행자부와 정통부의 이견이 적지 않은데 해소방안을 말씀해주시죠.
▲한마디로 방법과 수단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같다고 봅니다. 특히 대다수의 정부부처나 관계자들도 전자정부 구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다소간의 이견은 시행령을 통해 얼마든지 조정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정부 구현에 따른 기대효과는.
▲우선 올해부터 오는 2002년까지 정부 각 부처의 전산실이 통합돼 이에따른 예산절감 효과가 1조5천억원에 이르고 사회보험정보시스템 통합으로 연 3천억원의 관리운영비와 5천여명의 관리인력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문서유통의 전자화로 문서유통시간을 70% 이상 단축하고 문서 저장공간이나 사무관리비도 절반 이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의 주요 계획은.
▲무엇보다도 이번 정기국회에 특별법안을 통과시켜 99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시킬 예정입니다. 특히 기존 조직과의 유연한 관계설정을 통해 전자정부 조기구현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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