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형 유통점들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던 유통정보화시설, 집배송시설 등을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통산업 관련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산업자원부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대형 유통업체들이 업태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던 유통정보화시설과 소비자피해보상센터, 고객휴게시설, 집배송시설 등을 해당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판단,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또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때 점포개설등록 외에 개별법상의 영업관련 허가, 등록 및 신고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포시설내 음식점과 사회교육시설, 통신판매업, 공연장, 상품권 발행 등 13개 영업을 의제처리 대상 인·허가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법률안을 오는 2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김병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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