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기간통신 진입제한 규정폐지

 정보통신부는 통신사업 진입 자율화를 확대하고 허가 신청자의 부담을 경감해주며 사업계획서의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 요령 및 심사기준」을 개정, 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 진입 자율화 차원에서 허가신청 횟수를 연2회로 늘리고 진입 제한규정을 폐지해 한번에 2개 이상 역무에 대한 중복신청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사업계획서의 실현 가능성과 심사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통신사업 수행능력 판단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심사항목은 과감히 삭제했으며 가허가 제도도 폐지했다.

 정보통신부는 허가횟수 확대와 관련, 3월 말과 9월 말 두 차례에 걸쳐 허가신청을 접수받아 3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며, 다만 올해의 경우는 하반기 접수시기를 10월 말에 실시키로 했다.

 또한 기업 인수합병(M&A)이 대폭 허용된 통신시장 환경을 반영해 30대 그룹에 대한 지역사업 참여 제한규정을 폐지하는 등 진입 자율화를 확대했으며, 특히 신청역무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통신사업자들이 여러 가지 통신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정보통신부는 그러나 당초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신규개발역무 허가제도는 신기술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곤란한 데다 한정된 주파수 자원의 선점 및 무계획적인 사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제도 자체를 폐지했다.

〈조시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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