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도입 시급하다

 우리나라도 Y2k문제 해결 결과를 국내외에서 공인받을 수 있는 「Y2k 인증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각 부처와 산하단체 및 공공기관, 각 산업별 기업체와 금융권 등이 Y2k문제 해결에 앞다퉈 나선 결과 최근 그 성과물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지만 이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인증시스템」이 없어 우리나라의 국가신인도는 최하위 등급에 머물러 있으며, 국내기업들이 국제적인 상거래를 할 때도 Y2k문제를 해결했다는 공인을 받지 못해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세계 주요 국가들과 기업체들은 Y2k문제 해결을 공인할 수 있는 인증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다.국제결제은행(BIS)은 지난 4월 스위스 바젤에서 Y2k문제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해 각국 금융기관의 Y2k문제 해결 추진상황을 공개하자는 논의를 했으며 뉴욕 클리어링하우스는 내년 4, 5월중 전세계적으로 금융망을 테스트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지난 6월 22일 열린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는 역내 국가간 Y2k문제와 관련된 교류협력을 강화키로 합의했으며 국제연합(UN)도 올 가을 정기총회 때 국제적 차원에서 Y2k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을 결의할 것으로 알려져 Y2k 인증문제가 국제적인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Y2k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으려면 「Y2k 인증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 등은 최근 우리나라의 Y2k문제 해결 추진상황을 국제적으로 공개하고 세계 주요 기관들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Y2k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각급 기관이 수행하는 절차와 방법의 적절성을 공시하고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분야의 Y2k문제 해결 추진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확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해외 각국의 Y2k 인증제도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사례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미국의 경우 미국정보기술협회(ITAA)가 개발, 제시한 표준을 전문검증기관에 위탁해 Y2k 해결여부를 검사하는 방식을 채택해 국제적으로 Y2k문제 해결을 공인받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단체를 구성해 자체 및 미국 등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Y2k를 인증하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도 「Y2k 인증제도」 도입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는 특히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Y2k 공청회」에서 「Y2k 인증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시행방안·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의 정보화보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종철 송우정보 사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신인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외국 신용평가기관이나 고객들에게 국내 Y2k문제 해결상황을 공개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Y2k 인증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는 「Y2k 인증제도」의 시행방안으로 확인 및 인증 수행체계를 이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공성이나 파급효과가 큰 시스템과 개인기업 및 소규모 시스템을 인증하는 기관을 따로 지정해 역할분담을 시켜야 한다는 것. 또 Y2k 해결의 확인 및 인증절차 역시 문서에 의한 확인과 현장실사를 통한 검증 등 2가지로 진행돼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Y2k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기업체나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여 실질적인 기준과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Y2k 인증제도」를 도입할 경우 대외적인 신인도문제뿐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선 Y2k문제와 관련한 예상손실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그동안 추진해왔던 대응책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다. 또 Y2k 인증과 관련한 지침과 기준을 사전에 활용함으로써 Y2k 대응작업의 효율과 생산성 향상을 꾀할 수 있는 것.

 그러나 「Y2k 인증제도」 도입과 관련해 법적 책임소재 여부에 대한 논란도 예상돼 이에 대한 대비책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Y2k 인증문제와 관련한 문제점으로는 Y2k 인증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시급히 양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국내에는 Y2k 해결여부를 감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크게 부족해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감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공공성이 큰 부문부터 Y2k 감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Y2k 해결 추진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뒤 이를 적극 홍보해야 Y2k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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