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개발자와 발주자간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다.
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기준인 「프로그램 품질기준」이 거의 사용되지 못함에 따라 이를 현실성있게 고친 「소프트웨어품질보증기준개정(안)」을 마련하고, 8일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말부터 본격 적용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정보통신부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를 통해 마련한 이 기준(안)은 발주자가 요구할 수 있는 품질보증활동을 명시하는 한편 이를 심사할 수 있도록 품질활동점검표를 제시하고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해, 발주자와 개발자간 분쟁소지를 없앴다.
기존 프로그램 품질보증 기준은 개발자 위주의 품질보증체계여서 수주자가 SW품질의 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또 이 기준(안)은 그동안 명확하지 않았던 품질보증활동 및 대상도 구체화하고 발주자가 개발자의 품질보증활동에 대해 심사할 때 심사방법 및 주체를 명확히 해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품질기준 적용에 따라 추가기술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사업대가의 기준」도 현실화했다. 이와함께 적용범위도 기존 「프로그램」에서 「소프트웨어」로 확대했다.
기존의 프로그램 품질보증 기준은 91년에 과학기술처가 마련해 사용을 권장해 왔으나 실질적으로 품질을 상호 점검하고 검토할 수 있는 대안제시가 미흡하고 인식부족으로 거의 활용되지 못해 사실상 유명무실했었다.
이번 기준(안) 개정으로 SW 및 시스템의 품질향상과 업계의 SW품질인증 획득에 기여하고 선진국의 SW 품질요구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정통부는 앞으로 CMM·SPICE 등 선진국 수준의 프로세스 심사기준을 적극 반영, 국제표준에 맞는 인증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고 상호인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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