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지리원은 지난 1일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수치지도(일명 디지털 맵)의 불법복제 근절방안을 수립하느라 고민중.
국립지리원은 측량법에 의거해 일반지도뿐 아니라 수치지도도 국립지리원장의 사전승인 없이 복제나 국외반출을 막을 수 있지만 수치지도가 디지털 매체로 저장돼 파일을 손쉽게 복사할 수 있어 복제근절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다고 보고 가장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수립중.
국립지리원의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 파일 단위로 지도를 판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불법복제 대처방안을 수립해야 할지 고민』이라며 『그러나 지나친 규제보다는 CD롬 표면에 경고문을 삽입하는 등 우선 불법복제의 부당성에 대한 홍보에 주력하기로 결정했다』고 전언.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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