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지리원은 지난 1일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수치지도(일명 디지털 맵)의 불법복제 근절방안을 수립하느라 고민중.
국립지리원은 측량법에 의거해 일반지도뿐 아니라 수치지도도 국립지리원장의 사전승인 없이 복제나 국외반출을 막을 수 있지만 수치지도가 디지털 매체로 저장돼 파일을 손쉽게 복사할 수 있어 복제근절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다고 보고 가장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수립중.
국립지리원의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 파일 단위로 지도를 판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불법복제 대처방안을 수립해야 할지 고민』이라며 『그러나 지나친 규제보다는 CD롬 표면에 경고문을 삽입하는 등 우선 불법복제의 부당성에 대한 홍보에 주력하기로 결정했다』고 전언.
〈윤휘종 기자〉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기고] AI를 탑재한 디지털 트윈, 물리 세계를 통제한다
-
2
[정구민의 테크읽기] '파리모터쇼'로 보는 중국의 공세, 유럽의 위기와 우리의 과제
-
3
[ET톡] SW 생태계 대대적 재정비해야
-
4
[사설] K증시, 충격을 경쟁력으로 메우자
-
5
[ET시론] 딥테크가 만드는 산업 구조의 다양화와 제2·제3의 성장축
-
6
[김장현의 테크와 사람] 〈111〉사이버공격의 시대, 정보보안 일자리가 부상하는 이유
-
7
[데스크라인] 모두의 창업 2기, 다시 서는 희망의 사다리 돼야
-
8
[리더스포럼] AI와 1인 유니콘 시대 도래:솔로프러너 육성
-
9
[테크 차이나] 기계를 팔고 끝나지 않는다…중국 '서비스형 제조' 수익과 책임
-
10
[ET시선]삼성바이오 노조, 글로벌 CDMO '골든타임' 무게 알아야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