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공명 영상진단장치(MRI)에 적용되던 고가 특수 의료장비 설치승인 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24일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자기공명 영상진단장치(MRI)에 적용되던 고가 특수 의료장비에 대한 설치승인 제도를 폐지키로 하고 고가 특수 의료장비 심의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는 훈령과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MRI에만 적용되던 고가 특수 의료장비에 대한 설치승인 제도가 올해 내 폐지될 전망이다.
이는 부분별한 수입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한 고가 특수 의료장비 설치승인 근거 법령이 미약할 뿐 아니라 설치 여부를 의료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부 및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행정자치부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 이양을 위한 대상사무 선정결과 및 향후 계획」이라는 국무회의 보고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대상사무 중 고가 특수 의료장비에 대한 설치승인 제도를 포함시키고 8월까지 이양 대상 사무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방이양 합동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대상사무를 확정하기로 했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MRI에 대한 고가 특수 의료장비 설치승인 제도가 폐지될 경우 중소 병원들까지 MRI를 도입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침체돼 있는 국내 전자의료기기 시장이 활기를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상 기자>
전자 많이 본 뉴스
-
1
세계 1위 자동화 한국, 휴머노이드 로봇 넘어 '다음 로봇' 전략을 찾다
-
2
삼성전자, 2030년까지 국내외 생산 공장 'AI 자율 공장' 전환
-
3
삼성 파운드리 “올해 4분기에 흑자전환”
-
4
시스원, 퓨리오사AI와 공공부문 총판계약 체결…2세대 NPU 시장 진출 본격화
-
5
삼성전자 반도체 인재 확보 시즌 돌입…KAIST 장학금 투입 확대
-
6
에이수스, 고성능 모니터 신제품 4종 출시
-
7
아이티텔레콤, 美 뉴욕 자율주행 프로젝트에 V2X 장비 공급 계약
-
8
[포토] 삼성전자, MWC26에서 갤럭시 AI 경험과 기술 혁신 선보여
-
9
한화오션 방문한 英 대사…캐나다 잠수함 사업 시너지 기대
-
10
LGD, 美·獨서 中 티얀마와 특허 소송전 고지 선점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