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공명 영상진단장치(MRI)에 적용되던 고가 특수 의료장비 설치승인 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24일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자기공명 영상진단장치(MRI)에 적용되던 고가 특수 의료장비에 대한 설치승인 제도를 폐지키로 하고 고가 특수 의료장비 심의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는 훈령과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MRI에만 적용되던 고가 특수 의료장비에 대한 설치승인 제도가 올해 내 폐지될 전망이다.
이는 부분별한 수입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한 고가 특수 의료장비 설치승인 근거 법령이 미약할 뿐 아니라 설치 여부를 의료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부 및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행정자치부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 이양을 위한 대상사무 선정결과 및 향후 계획」이라는 국무회의 보고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대상사무 중 고가 특수 의료장비에 대한 설치승인 제도를 포함시키고 8월까지 이양 대상 사무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방이양 합동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대상사무를 확정하기로 했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MRI에 대한 고가 특수 의료장비 설치승인 제도가 폐지될 경우 중소 병원들까지 MRI를 도입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침체돼 있는 국내 전자의료기기 시장이 활기를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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