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구축을 위한 체제 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건교부는 지난 8월 1일자로 입법 예고한 교통체계효율화법 입법예고를 통해 대통령 산하기구인 교통정책위원회의 설치운영, 건교부 중심의 교통관련 표준화업무 전담기관 지정 등을 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해 입법화를 추진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법안에서 건교부는 교통정책위원회를 설치해 국가교통정책 종합조절 기능을 강화하며, 장관이 중장기 국가기간 교통시설의 확충방향과 연계수송체계 등을 정하는 20년 단위의 장기 기간교통망 계획과 가용 재원 및 투자우선 순위 등을 감안한 5년 단위의 중기 교통시설 투자계획을 수립, 평가하는 추진체계를 마련토록 했다.
특히 이 법안은 건교부가 산업표준화법 전기통신기본법 등 관련법에 의한 ITS표준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건교부장관이 표준을 제정하고 표준화전담기관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능형교통체계간 호환성, 연동성을 위해 다양하게 분산돼 활동해 왔던 각 위원회의 활동을 단일화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이밖에도 건교부 중심으로 교통관련기술 개발촉진을 위한 관련 연구기관 육성, 지원체계 마련, 관련 연구기관의 육성 및 연구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달 20일까지 이 법안에 대한 단체와 개인의 의견서를 접수하고 있다.
문의 (02)5049062, 5004040
<이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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