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컴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 공청회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에 대한 단속강화 여론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정보통신부가 입안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13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새정치국민회의 제2정책조정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주최한 이날 공청회는 외국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 동향과 이번 개정안에 대해 소개하는 주제발표, 그리고 각계 인사 8명이 참가해 벌이는 토론과 청중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세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번 개정안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부분은 공중전달권(공중전송권)과 저작권관리정보의 보호규정, 법정손해배상액 등 새롭게 신설된 조항과 기타 사항으로 분류돼 검토중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친고죄 폐지문제. 이날 공청회에서도 이같은 문제들에 대해 토론이 있었으며 특히 법정손해배상액으로 대표되는 형벌규정(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과 친고죄 폐지여부와 관련해서는 집중적인 논란이 벌어졌다.

토론 참가자들은 공중전달권과 저작권관리정보의 보호규정은 통신을 통한 대량 불법복제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강화해주고 처벌규정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공중전달권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SW를 통신망을 통해 공중에 전송하는 행위를 명백한 권리침해행위로 규정,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저작권관리정보의 보호규정은 저작물, 저작자, 사용허락 조건 등 프로그램상에 기록된 저작권 관련정보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토론참가자들은 불법복제에 대한 형벌규정과 친고죄 폐지여부과 관련해서는 엇갈린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특히 통신망의 불법복제 등 저작권자가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1백만~3천만원 내에서 손해액을 판정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대해 토론 참가자들은 상한가 기준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견해와 손해배상액 적용금액은 법원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상하한 기준을 폐지하자는 의견, 또 적절한 수준이라는 견해로 엇갈렸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과 김호 과장은 『손해액 산정이 안될 경우에 피해구제를 위한 것이지 절대 기준으로 제한하려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참가자들은 친고죄 폐지와 관련해서도 『불법복제의 피해자가 고소나 고발을 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는 불법복제 단속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과 『친고죄를 폐지할 경우 소송이 폭주할 우려가 함께 있고 독일, 일본 등 대륙법계 국가도 지적재산권법은 친고죄를 적용하고 있다』며 친고죄 유지를 주장하는 의견이 대립했다.

그러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모법이라 할 수 있는 저작권법에서 친고죄를 적용하고 있어 이 문제는 지적재산권 관련법(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전반에 걸친 검토가 필요한 만큼 재론의 여지가 있음을 보여줬다.

결국 이날 공청회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꾀하자는 데는 대부분 공감했으나 각론에 들어가 처벌의 경량이나 단속의 효율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조치가 고려돼야 함을 보여줬다.

정보통신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해 필요한 내용은 개정안에 반영하고 올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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