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전자상가, 테크노마트, 국제전자센터 등의 전자상가 상인들은 최근 한국엡손이 국내 업체들이 엡손 모조 잉크카트리지를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할 경우 법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공문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오자 상당히 불쾌한 표정.
한국엡손은 지난 10일부터 발송한 내용증명을 통해 『현재 상가에서 불법적으로 제작된 엡손의 브랜드의 잉크카트리지가 판매되고 있다』며 『이는 엡손의 브랜드 이미지에 적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엡손 상표권의 권리를 침해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
이에 대해 상인들은 『일부 업체들이 붑법제품을 취급하고 있긴 하지만 정품만을 취급하고 있는 소모품 매장까지 협조공문을 내용증명으로 보내 법적처리를 운운하는 것은 상인들을 얕잡아 보는 처사』라며 『각 상가 상인들은 공동으로 한국엡손 측에 전화로 사과광고 게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
<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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