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휴대통신(PCS)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 고객유인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는 7일 한국통신프리텔, LG텔레콤, 한솔PCS 등 PCS 3사가 경쟁회사의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보상장려금을 앞세워 기존 서비스를 해지하고 자사 가입을 유도하는 것은 부당 고객유인 행위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PCS 3사가 경쟁회사의 가입고객을 상대로 5만5천∼12만원의 보상장려금을 지급하고 5만원의 가입비까지 면제해주는 보상전환 판매를 했다면서 이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하거나 과다한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PCS 3사가 이같은 행위를 즉시 중지하는 한편 1개 중앙일간지에 3단×10㎝ 크기로 법위반 사실을 공표하라고 명령했다.
<김윤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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