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텔이 명령어 축약형 컴퓨팅(RISC)칩 관련 특허침해 혐의로 테크서치라는 업체로부터 제소당했다고 「일렉트로닉 엔지니어링 타임스」가 보도했다.
시카고에 소재한 테크서치는 인텔의 펜티엄II 및 펜티엄프로에 채택된 기술이 자사의 RISC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일리노이 북부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의 특허권은 지난 96년 인터내셔널 메터 시스템스라는 회사가 펜티엄프로와 호환되는 「메타6000」이라는 프로세서를 개발하면서 획득했으나 이를 테크서치가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테크서치는 따라서 인텔이 관련 칩 판매액의 1∼3%를 자사 특허권이 존속하는 동안 매년 로얄티로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5억달러이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
인텔은 그러나 이 회사의 특허침해 주장과 로얄티 지불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으로 맞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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