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선정 요건이 기술위주로 돼 있어 기획력과 아이디어를 중요시하는 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음반 등 영상산업 관련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는 길이 좁다는 여론이 높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기청등 정부의 벤처기업 확인 요건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지적재산권이나 기술을 주된 부분으로 한 사업 등 기술위주로 한정돼 있고, 영상산업의 경우도 3D 컴퓨터그래픽 애니메이션, 한국적 소재를 바탕으로 하거나 신기술 및 지식을 이용한 게임 소프트웨어(SW), 특수영상 제작기술을 이용한 영화 등 특정분야의 기술위주로 제한하고 있어 영상산업 관련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지정받기가 매우 어렵게 돼 있다는 것이다. 창업투자사나 특허청이 증명하고 중기청이 최종 확인해주도록 돼 있는 현행 벤처기업 지정 요건은 ▲공업기반 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하거나 신기술지식을 집약해 사업화한 기업 ▲창업투자회사 투자총액이 기업 자본금의 20%이상인 기업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총 매출액의 5%이상인 기업 ▲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지적재산권이나 기술을 주된 부분으로 한 사업화한 기업 등 4개 항목으로 한정돼 있다.
또한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등 5개 정부부처가 내용증명을 해 중기청이 최종 확인해 주는 방법도 있으나 이 역시 신기술을 이용해 개발, 출시한 제품(영상물 포함)의 매출액이 해당기업 전년도 총 매출액의 50%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영상 관련업체들은 4개 항목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영상업체들은 극히 드물다고 주장, 영상분야에 대해서는 산업특성에 맞는 기준을 마련, 적용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등의 산업이 기술응용 산업이기 때문에 우선 특허출원할 정도의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는 경우는 극히 희박하며 창투사들이 아이디어 산업에 대한 위험 부담때문에 자금을 투자하는 경우도 다른 산업에 비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신기술을 통한 제품으로 전제 매출액의 50%이상을 올려야 한다는 조건도 개발기간과 유통 단계 등을 고려할 때 2년 이상이 경과한 기업만이 가능해 기획력과 아이디어를 믿고 시장에 뛰어드는 신생업체들이 대부분 제외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영상업체들은 현재도 기획력만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게임, 음반기획 업체들이 상당히 있고 관련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이들 업체들이 벤처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영상산업은 기술적으로 눈에 띄게 드러나는 경우는 적지만 산업파급효과는 어느 분야보다 높다』며 『우수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이들 업체들이 초창기부터 벤처기업으로 선정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산업 특성에 맞게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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