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S빌딩 가산세 공방 행정소송 심리 속개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IBS)을 설치한 건물에 대한 재산세 가산부과에 반발, 국민생명이 마포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심리가 28일 서울고등법원 특별 14부 주관으로 속개돼 IBS건물의 재산세 과세대상 여부를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팽팽하게 전개됐다.

이 날 공판에서 국민생명 측은 『지방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IBS시설은 취득세 과세대상일 뿐 재산세 과세대상은 아니다』며 마포구청이 자사 마포사옥에 대해 매긴 재산세 50% 가산부과조치는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마포구청 측은 『IBS건물에 대한 재산세 가산율 적용은 IBS시설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 아니라 IBS시설이 건물의 재산가치를 상승시킨 데 따른 건물에 대한 재산세 가산부과』라는 점을 들어 국민생명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이번 행정소송에 대한 후속심리는 오는 7월 9일 속개될 예정인데 이 날 최종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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