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기 고유업종" 없앤다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상의클럽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조찬 강연회에 참석, 「새정부의 공정거래정책 방향」주제 강연을 통해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단체수의계약제도 등 중소기업 보호시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는 관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노력을 저해하는 한편 대기업의 탈법적인 고유업종 진출이 만연돼 있어 제도운영의 실효성도 상실된 상태』라며 『경쟁촉진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고유업종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위원장은 또 『지난 65년 도입된 단체수의계약제도 역시 일부 업체간 나눠먹기식 물량할당 방식으로 운영되는 폐단을 초래, 품질 저하 및 영세업체의 난립을 유발하고 있다』며 『이 제도 또한 중소기업간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 지정고시한 36개업종 1천53개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 위탁생산을 의무화하고 있는 계열화업종 및 품목지정제도도 기업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를 폐지하고 계열화를 추진하는기업에 대해 금융, 세제상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위원장은 덧붙였다.

<구근우 기자>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