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내전화사업 전면 재검토작업을 추진해왔던 하나로통신이 상호접속을 기준으로 한국통신(KT)에 가입자선로 제공을 요구하고 나서 양측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하나로통신은 한국통신 전화망과의 상호접속을 단국위주 접속체계로 접근하면서 KT 가입자선로의 제공을 요구하는 한편 MDF(Main Distribution Frame) 접속개방에 대한 명문화를 정보통신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로통신의 이같은 요구는 무선가입자망인 WLL과 케이블TV 등의 매체를 이용한 시내전화서비스 이용과 더불어 한국통신의 시내선로를 통한 망구축을 병행, 시내전화사업의 효율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한국통신은 하나로통신의 가입자망 구축을 위한 KT 가입자 회선 공동사용 및 상호접속설비로써의 MDF 개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정보통신부와 하나로통신에 통보했다.
한국통신은 상호접속 설비 또는 공동사용 설비로써의 MDF 제공문제에 대해서는 KT와 하나로통신과의 책임 한계점 설정이 불분명한데다 유지보수에도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국통신은 그러나 설비제공 기준에 의한 가입자회선 제공은 가능하다는 판단이며 이에 대해서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시내 전용회선 이용약관을 적용한 접속설비비에 통화요금 비율배분방식을 적용한 접속 통화료를 덧붙일 방침이다.
한국통신의 한 관계자는 『현재 KT 가입자선로의 타통신사업자 제공문제는 상호접속 및 공동사용 고시기준이 아닌 설비제공 고시기준이어야 한다』고 전제, 『만약 상호접속이나 공동사용 고시기준을 적용할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나 별정통신사업자와의 계약관계에도 엄청난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하나로통신측은 『초기가입자망 포설이 불가능한 전체의 7∼11% 사업구역에서 가입자가 하나로통신 서비스를 원할 경우 KT의 가입자선로를 이용한다는 계획이나 한국통신의 주장대로 가입자회선에 대해 전용회선요금을 적용할 경우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후발사업자의 원할한 시장진입을 위해서는 설비제공 기준이 아닌 상호접속을 바탕으로 한 KT 가입자회선 이용이 반드시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시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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