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부도를 낸 태일정밀(대표 정강환)은 21일 수원지방법원 민사20부로부터 화의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화의 조건은 금융기관 부채 원금은 오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분할 상환하며 금융기관 이외의 채권자에 대한 부채 원금은 내년말까지 분할 상환토록 했다.
이에따라 태일정밀은 오는 6월21일까지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신고를 받은 후 7월10일 채권단 모임을 통해 화의조건에 대한 채권자들의 정식 승인을 받게 된다.
<양봉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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