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외국자본은 물론 대기업과 국내 언론사들의 위성방송 및 케이블TV방송 등 국내 방송 분야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김원길 정책위의장, 이석현 제3정조위원장과 국회문화관광위소속 정동채, 길승흠, 최희준 의원, 국민회의 방송관계법 개정소위 신기남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송관계법 개정을 위한 연석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회의는 특히 케이블TV사업의 경우 프로그램 공급업(PP)은 물론 송출사업(SO)부문에서 15%의 범위내에서 외국자본과 대기업, 언론사의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이는 케이블TV사업 중 SO에 대해선 외국자본과 대기업, 언론사들의 참여를 배제키로 한 기존의 방침을 바꾼 것이어서 주목된다.
국민회의 측 관계자는 『외국 자본은 물론 대기업과 언론사들의 위성방송과 케이블TV방송 참여를 허용키로 한 것은 96년 12월 국회에서 인준한 OECD에 관한 협약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선 외국자본과 대기업, 언론사의 참여비율을 15%에서 30%까지 늘리는 방안도 논의됐다』며 『재경원과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지분을 15%에서 30% 선까지 허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국민회의는 이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위성플랫폼 사업자에 관한 규정은 이미 공표된 시안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명문 규정을 두지 않기로 했다.
<장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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