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로부터 자기공명 영상진단장치(MRI), 내시경 등 의료기기를 수입할 때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관세를 물지 않게 된다. 또 원료의약품은 오는 2001년까지, 완제의약품도 오는 2007년까지 무세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장비 및 의약품 관세율 조기자유화 방안을 마련,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열리는 APEC 무역투자위원회(CPI) 전문가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8%의 의료장비 관세율이 원칙적으로 내년말까지 0%로 떨어지지만 당분간 국산품 보호의 필요성이 큰 초음파 영상진단기, 치과용 유닛, 컴퓨터 단층촬영장치(CT)는 오는 2009년, 의료용 소독기는 2007년으로 무세화 시기가 최대한 늦춰진다. 또 원료의약품의 관세율도 2001년까지 0%로 낮아져 국내 제약업체의 원가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복지부는 오는 6월 개최될 APEC 통상장관회담에서 이같은 안을 최종 확정한 뒤 구체적인 관세율 인하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오는 2009년까지 MRI는 8%, 항생제는 6.5%의 관세율을 유지하기로 세계무역기구(WTO)와 합의했으나 APEC 회원국간의 조기자유화 움직임으로 이같이 수정했다』고 말했다.
<박효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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