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가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 등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반독점법과 관련한 법원의 95년 동의명령 위반 혐의로 지난해 MS를 제소한 법무부가 최근 PC 운용체계(OS) 시장에 대한 MS의 통제 관행에 대해 「불법적 유지, 확대」를 꾀하는 것이라며 「셔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추가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의 조사관들은 이와 관련, MS 고위 관계자들로부터 최종 진술을 받았으며 컴팩 등 주요 컴퓨터 제조업체들에도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윈도98의 발표전에 현재 진행중인 작업을 마무리짓고 MS에 대한 추가 제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추가 제소가 결정되면 법무부는 연방법원에 MS의 PC OS 시장 통제 관행에 대한 즉각적 잠정규제 조치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요청할 즉각적 잠정규제 조치중엔 윈도98 라이선스 업체들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탑재여부를 자율 결정하며 MS가 부과한 배타적 계약 조건에서도 자유로와져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오세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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